'복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4.25 사진의 스타일도 저작권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http://www.dpreview.com/news/2012/01/25/Imitated_Image_Copyright_Case

 

 

 Amateur Photographer Magazine은 비슷하지만, 그대로 베끼지는 않은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게재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데다가 논쟁도, 오해도 많지만, 이 건을 보면 영국 법정의 현재 입장을 짐작할 수 있을듯 하다.
두 이미지는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두 이미지에 뚜렷한 연관점은 없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뒤의 이미지가 앞 이미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는 이미지의 구성, 조명, 처리과정까지 원본의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Amateur Photographer는 저작권 전문가인 Charles Swan의 말을 인용해서,
"기존의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유사한 사진을 만드는 누구라도 이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적 재산권법의 법정 변호사인 Jane Lambert는 블로그(http://nipclaw.blogspot.com/2012/01/copyright-in-photographs-temple-island.html) 에 기고한 글에서 "비록 판결에 따르긴 하겠지만, 사진 <Temple island>에 대한 Birss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진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가 표현 자체를 저해할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 전문: http://www.bailii.org/ew/cases/EWPCC/2012/1.html

판사는 원고(Justin Fielder)의 이미지가 원본이고,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대조적인 색상 사용의 측면에서 지적인 창작물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Birss QC 판사는 두가지 시각적 대조를 강조했는데, "흑백 배경에 선명한 붉은 색의 버스와 사진의 나머지를 차지하는 흰색의 빈 하늘"이다.

 그는 또한 Houghton이 Fiedler의 이미지(둘은 이미 Houghton의 Fielder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전에 법정에서 마주한 적이 있다.)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고, 유사함이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내렸다.

 결론에서 Birss 판사는 "재생산된 요소들의 정량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었음을 이야기했다. Fielder의 이미지는 단순한 사진과 구별되는 "사진 작업"이며, 이런 측면에서 후자의 이미지는 그 외형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고, 작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작업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복제라고 결론지었다.그는 또한 Houghton이 만든 연작 (흑백 배경에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의 빨간 버스) 또한 "표면적으로 Fielder의 작업과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못박았다.

 

=================================================================================================

결론1. 판사는 바보가 아니다.

결론2. 독하게 맘먹고 덤비면 저작권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

 

암튼..이래서 베낄라면 대놓고 베껴야 한다.

쉐리 리바인, 쉘라빈, 셔리 라빈...(대체, 정확한 발음이 머야?, Sherrie Levine)은 대놓고 베끼고 그대로 찍어서

개념 미술이나, 포스트 모던, 예술의 죽음, 저작권 문제를 이야기 할 때,  미술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되었다.

워커 에반스의 사진을 고대로 찍어 전시도 하고..

 

아얘 뒤샹의 <샘>(요새 라디오 방송에서 발상의 전환하자고 자주 나오던데..)

을 금박을 해서 삐까번쩍하게 전시도 하고..

근데 이 분 얼굴이 궁금한데..

찾기 힘드네...-_-;

 

 

 

Posted by 냐궁
,